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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자문구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갚으려고 할 때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두절 후 2개월 뒤 상대방의 지인인 제3자가 연락이 와서
    빌린 돈을 더 불려 터무니없는 금액을 보내지 않으면 형사민사로 고소 후 소송 걸겠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낸 상태입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얼굴도 본 적 없는 3자에게 저런얘기를 듣고 빌렸다고 주장하는 750중 당장 가지고있는 250을 상대방에게 입금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서로 달라 상대방에게 아무리 연락을해도 차단을했는지 받질않습니다.
    아직 법적문제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매일 불안해서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2. 채권추심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은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뿐입니다. 만약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거나 , 혹은 개인이 채권추심을 위임받아서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가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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