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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가족은 어머니 형 저 셋이 살고 있고 형이 정신지체 조현병 4급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심해지면 최대 3급까지 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과거 어머니를 폭행하여 정신병원이 강제 수감된 적이 있고 지금은 나와서 셋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기분이 상하면 어머니를 위협하고(제가 물리적으로 형을 제압 가능하고 낌새를 보이면 말리고 있어 지금은 물리적 폭력은 없습니다.) 밤에 노래를 부르거나 시끄럽게 하는 등 같이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게 합니다.
제가 1년 뒤면 취직을 하고 직장 특성상 지방으로 내랴가 근무를 하게 될거 같은데 집에 남겨질 어머니가 걱정되어 그 전에 형을 독립시키고 싶은데 본인이 싫다고 거부하고 있어서 방법이 없을까 질문드립니다. 강제로 독립시키는게 불가능하다면 형을 지금 집에서 살게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와 살려고 하는데 형이 3급 판정을 받으면 어머니가 형에 대해 중증장애인 의무부양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부양료만 주면 되는 것인지 어머니가 형을 데리고 살아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만약 4급 장애인도 부양의무가 있다면 관련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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