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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갑 회사 을 본인(대표직)
으로 임원위촉계약서 작성 , 특약사항으로
자금 등등의 피해가 을에 오지않게 하겠다는
사항이 적혀있는데
지금 회사 빚이 생겨 저한테 떠넘겨 질
상황입니다.
이 때, 갑에 회사이름 만 되어있고
을은 제 이름 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회사 설립자는 감옥에있습니다.
저에게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하지않을까요..
최신순
1. 회사와 작성한 특약사항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일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3. 다만 법인의 대표가 과점주주라면 4대보험료 및 임금, 각종 세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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