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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a와b는 08 년부터 동업 후 현재까지 동업을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4억 ㅡ a와b 2억씩부담
동업계약서 없음
a는 경영에참여하지않고 b의 주관하에 경영하는중입니다
2년간 이득금을 a는 가져갔습니다.
2010년이후 적자경영으로 이득금없이 현재까지 사업중입니다
B는 인건비정도 나오는 수준에 경영이라 경영을이어오다 직원수도줄이고 가족들이나와경영에참여
그외 노후에따른 인테리어비용 1억
노후기계 장비교체 5천 을청구합니다
여기서 a는 임대보증금을돌려받기를원합니다.
B는 돌려줄돈이없고
적자경영으로 정산을받기를원함
어떤식으로 정산하여야하나요 a는돌려받을수있나요
B는 알바비를줄이고 자신이 일한것을 적자분이라고주장 실제 3인이 가족으로 가게에서 경영을같이하고 생계를 이어감
추정 월 3인 인건비 5백만원주장
B의주장대로 정산시 월 5백씩 감가할수있나요
알바를 채용햇을경우 적자감당이안되 어쩔수없었다는것을 법적으로 밭아드려질수잇나요
정산시 이득금과적자분은 투자금에비례
반씩부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외b가적자운영이라고제시할수있는 근거로 뭐가나올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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