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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05년생(생일 안 지나서 만14세) 초범입니다.
7월15일 자정 쯤에 디씨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일명 '야짤'이 많이 올라오길래 별 경각심 없이 3개 정도 다운 받아서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3개 전부다 국산 영상으로 보이는 자위 영상이었고요 3개 중 1개는 교복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1. 누군가가 7월15일에 저를 신고를 했다고 치면 저에게 경찰 연락은 통상 언제쯤 오나요..?
2.만약 영상속 여성분들이 미성년자면 제 죄명은 무엇이 될 것이고 전 소년법에 해당돼서 형벌이 줄어들 가능성이 꽤 있나요?
글 다 읽어주시길 바라고 2개의 질문에 전부 답변해주세요...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드네요..변호사님분들 답변 부탁두립니다
키워드:아청법,소년법,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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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처벌을 받은 내용이 범죄경력(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 결과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되어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책임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아 만14세 이상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범행 이력이나 죄질, 피해 정도 등과는 무관하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3. 소년사건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전에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비행이 반복되는 경우, 보호관찰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 재판에 앞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위의 경우처럼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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