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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교특법(치상)으로검창철송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부딪치고
    도주하여 소환하는데 시간이걸려서 입원21일정도 하였고
    퇴원하여 서로조사받고 가해자가종합보험에 들어져 잇어서
    대인보상은 받았습니다.
    진단은2주나왔습니다
    무릅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등통증.요추부
    기타등통증.경부
    퇴원하고서 허리랑 머리쪽이아파서CT찍어보니
    추가로 허리쪽에 디스크증상이 발견되고
    머리쪽도 지주막하낭종이라고하네요
    입원해있는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많이 받아서
    살도 많이 빠지고 정신과약도 먹었습니다
    보험사랑은 합의가 끝났고 가해자랑도 따로 합의를
    봐야하나요 솔직히 가해자쪽에서 미안하단말도 없고 연락처도 알고 있는데 사고나기전에 바꿧다하고
    입원해있는동안 연락을 하니 가족을 시켜서 훼유하고 스트레스 너무받았습니다.현제까지도 일도 손에 안잡히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횡단보도 지날때마다 사고났을당시생각이 떠올라 겁이납니다.
    검찰청으로 오늘 사건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네요 따로제출할서류는 어떠한것들이 있나요
    경찰서에 제출한건 초기에 2주진단나왔고입퇴원한날짜만
    기재되어있는거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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