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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버지와 저의 공동명의 차량 상속 이전을 하려는데 아버지께서 작년 10월4일 돌아가시고 차량 명의 이전시 상속합의서를 작성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속인(3녀1남) 중 아들의 거취를 알 수 없어 서류 작성 어렵습니다.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소식도 전하지 못하였고 예전 연락처는 결번 상태이고 아버지와도 연 끊고 산지 10 여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신순
상속인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동차 상속 이전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또한 상속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자동차 상속 이전이나 이후 차량 매도 또는 폐차와 같은 처분 행위 자체는 상속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상속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부터 1일마다 1만 원씩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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