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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골프장 소음 분쟁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건물 1층 1호에 pvc제조사가 있고 2호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해 pvc제조사에서 2019년 10월 고소하여 소송 진행중입니다.
    소송에 집주인이 제1피고, 골프연습장에 제2피고로 되어있습니다.

    pvc의 임대기간은 올해 2월로 끝났는데 월세가 1월까지 들어오고 퇴거를 요구해도 안들어주며 계약연장도 안하고 월세도 안내면서 계속 점유 중입니다.(골프연습장은 2018년 8월부터 5년 계약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pvc제조사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해보상을 받아야만 월세 정산 후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전 소음 측정 한다고 알려왔던데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임차인의 분쟁으로 인해 건물주로서 재산상 손해 및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왜 고소를 당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골프연습장의 월세도 몇개월 안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고소건과 별개로 pvc제조사 상대로 6월에 명도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답변서를 제출했더군요.(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월세가 안들어오는 상황이라 생활이 어렵습니다.
    두 소송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해결책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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