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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6년 3월 (주)교원에서 학습지교사 및 영업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퇴사를 하며 사번을 삭제되어 정리되었습니다.
2020년 2월 가지급금채무 변제 요청서가 일반우편으로 왔는데
내용인즉 제가 근무하는동안 판매된 고객의 제품(태블릿. 컨텐츠상품.약정2년)이 중도해지 또는 취소었으니
판매시 받은 수당을 일부 반환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고객의 해지나 취소에 관한 수수료를
퇴사한 직원에게 청구하는게 맞나요?
퇴사시에는 일절 이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이번은
내용증명이 와서 8월24일까지 280만원을 납부하라고
8월5일에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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