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민사집행
    가지급금채무 변제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6년 3월 (주)교원에서 학습지교사 및 영업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퇴사를 하며 사번을 삭제되어 정리되었습니다.

    2020년 2월 가지급금채무 변제 요청서가 일반우편으로 왔는데
    내용인즉 제가 근무하는동안 판매된 고객의 제품(태블릿. 컨텐츠상품.약정2년)이 중도해지 또는 취소었으니
    판매시 받은 수당을 일부 반환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고객의 해지나 취소에 관한 수수료를
    퇴사한 직원에게 청구하는게 맞나요?

    퇴사시에는 일절 이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이번은
    내용증명이 와서 8월24일까지 280만원을 납부하라고
    8월5일에 통보받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0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