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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재물손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어제 과음을 하여 필름이 끊켯습니다. 필름이 끊켯을 때 거리에 잇는 오토바이를 쳐서 윈드바이져에 기스와 엠블럼이 떨어졋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발로 배를 찻다고 하네요. 유치장에서 정신 차리고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로 검찰에 넘어갈거라고 말씀해주셧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겁이 나네요..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내일 파출소에 가서 사죄 드리고 오토바이 주인에게도 사죄 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으로서 너무 충격을 받앗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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