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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이런상황이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물류센터 에서 프리렌서로 1년정도 하다가 1년될쯤에 3일정도 병가로 결근 이후 퇴직사유서작성 1년다되고 퇴지금 받는다하니 저번에 퇴직사유서 때문에 못준다고합니다
    정말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근 수당은 3만원정도 받는거 같는데
    맞는건가요?
    1년 80프로는 채웟구요
    전에도 몇일 빠진건 잇지만 그때안하다가
    1년 다되가는 시점에서 무조간 사인하라구 하드라구요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와 상관이 없고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지만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위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사유서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고용주가 퇴직연금의 부담금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그리고 연차는 1년 근무 중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다음 년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주어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상(연차수당)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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