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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 아버지께 Kb국민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재난 대비 정부 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마이너스 통장 개통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미 전화한 그 사람은 2금융권 대출내역과 금액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변제를 하기 위해 카드회사의 장기대출을 권고 받았고 신한은행과 케이비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금액을 계좌로 받고 계좌이체를 하고 싶다 이야기했지만 사정상 불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금융직원이라 일반 카드회사직원의 외모일거라고 이야기 했고 사정은 다 알고 있을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도로변에서 있던 사람에게 2700만원을 전해줬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가 아니라서 경찰에게 조사 의뢰하여 내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이루어진 창구거래가 사실상 존재 하지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용자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있는데, 환급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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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피해를 물어주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2. 다만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0년 9월 안에는 관련 내용을 담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해당 금융회사(KB국민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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