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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작년 9월 당시 중2였던 저희 아이가 학교 방과후 시간
사이의 (6교시와7교시 사이) 쉬는 시간에
공을 가지고 혼자 서있었는데 친한 친구 A가 다가와 장난으로 밀쳐서 넘어졌는데 전방십자인대가 전파되어 재건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이들 간에 장난치다 생긴 문제였고
어자피 다친 부분은 보험으로 수술하고 치료 받으면 된다 생각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최근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장애등급이 나오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동요 3.7미리로 A의 일배책으로 후유장애를 청구할 경우 9%정도의 후유장애를 인정 받을수 있기에
A부모님께 일배책 청구를 요청 드렸으나
1년 가까이 지난일이고 명백한 A의 잘못이 아닌바
청구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실 장난 이었지만 A로 인해
저희 아이가 겪지 않아도 되는 수술과 입원
회복기간을 갖는 동안에도
좋은게 좋은거란 마음으로 문제삼지 않았는데
A부모님께 금전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일배책의 취지에 맞게 청구를 요청드린것도
거부를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쪽에서 A의 보험사에 바로 일배책 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럴 경우 민사소송은 가능한지
하게 될 경우
학교 선생님들은 진술이 어려울수 있고
아이들의 진술이 전부인 상황인데
A가 밀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승소가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최신순
1. 학교 내 아이들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A군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으나,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우리쪽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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