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덜익은 냉동식품 섭취후 손해배상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지난달 덜익은 냉동 닭강정 식품을 섭취했습니다목00제품이었고 직후 소비자센터에 전화를하자본인들의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대서 남은 제품의 반을 설명절차에 따라 보냈고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그러나 그후 본사 제품이 아닌 하청업체의 생산제품이라며 그쪽 담당자와 연결해주었습니다삼0화재에서 연락이 와서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데이와 관련해 적절한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 핵심판례를 알고싶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