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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재산명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7월쯤에 재산명시라는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기일은 정해졌고 이에 대해 정확한걸 몰라서 인터넷에서 봐도 어려울 뿐더러 도움을 요청할데가 없어 글 올립니다.
    담당 재판부에서 재산명시하라는게 날라왔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봐도 이해가 어려워 글올립니다.

    1. 재산명시 날짜가 올라왔는대 개학떄문에 미룰수있나요?
    2. 재산명시를 한 이후 부분 납부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3. 만약 못 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들어가나요 ?
    4. 이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될수가 있나요?
    5.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에게 피해가 갈수가 있나요?(예를들어 빨간딱지나....)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또한 질문에 요지에 간단히 답변 드리면
      - 재산명시 날짜를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재산명시 후 일부 변제를 해도 집행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할 경우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 채권자가 추가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신청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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