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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조회수 0 즐겨찾기 0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련한 질문 드려 봅니다. 채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 받고 횡령한 돈은 어디인가에 있을것으로 추정되구요 돈이 좀 많습니다. 저는 채권자구요. 채무자 와이프도 지난 몇년간 특별한 소득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는데 어느날 식당을 와이프 이름으로 개업하여 장사를 하니 이에 제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궁금 한것은 소를 제기 했을때 채무자 와이프가 사채업자 한테 차용해서 개업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 그 와이프랑 사채업자간 공증도 하고 계좌이체도 했으면 사실 제가 불리한것 까지는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재산도 소득도 없는 부부들에게 수억을 빌려 줬다고 하는게 앞뒤가 안맞는 애기인것 같아서요 분명 채무자가 횡령한 돈이 흘러 들었같을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주장 하고 싶은데 법적 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아! 채무자도 지난 몇년간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읍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이미 한 번 다른 사채업자와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로 사해행위를 했던 전력도 있구요. 제가 입증 할 수 있는건 횡령한 공금(제 돈도 포함 되여 있읍니다.)을 횡령 고소 당시 은닉 했다는 것과 강제집행면탈과 채무자의 아파트로 사해행위를 했던 전력 이것 밖에는 없읍니다. 이것말고 제가
    뭘 입증 해야 할까요? 진짜 너무 힘이 드네요. 조언 부탁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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