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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인정 자격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 2020년 02월17일 입사후 현재 재직중
고용보험 시작일 : 2020년 3월 1일 이후
근무유형 : 주5일이나 현장상황에 따라 토일 휴무없는 날 많음.
직업및업무 : 인테리어 현장관리
아무래도 현장감리이다 보니 회사에서 인테리어 현장이 생길시 현장 출근 / 현장 퇴근입니다.
현장이 없을시 사무실에서 내근으로 전환됩니다.
자택은 인천시 문학동이고 회사는 내방역 근처입니다.
현장은 주로 광화문 서울역 경복궁등 중구권, 종로구권,양천구권 등지로 출퇴근 합니다.
내근일시에는 버스 및 지하철 대기 시간 제외하고
약 1시간40분에서 1시간 50분 걸립니다.(편도)
현장 출근시에는 버스 및 지하철 대기 시간 제외하고
약1시간 40분에서 2시간 걸립니다.(편도)
인터넷에서 검색시 출퇴근거리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좀 많이 애매하여 저처럼 이런 상황이면 인정되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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