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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오피스텔 살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를 할수없다고 되있었어요 그사실 인지하지못하고 전입신고를 했구요
    전당연히 거주하는게맞으니까 전입신고가 집주인한테 피해가 가는거라고는 생각못했어요(그당시전세권설정등기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몇년살다 전입신고를해서 세금이랑과태료가 나와서 손해를봤나봐요
    저는 계약일이만료되어 이사를 나온상태고 보증금 6500중500만 받은상태입니다
    아마 조세부과가 과다하여 재판중인거같더라구요
    게속재판이 끝나야 돈을줄듯 말하시다 저한테 2심재판 증인을 요구해서 그건위증이라못하겠다했어요(위증내용은 거주로안게아니고 사무실로썼다라고 말해달라는거구요)
    질문지까지 보내줘가며 이렇게답변해줌을 알려줬는데 위증교사아닌가요?
    못하겠다하니 이제와서 저한테 전입신고로인한 손해도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 손해본것도 배상하라고주장해요

    1.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자기가 탈세목적으로 거짓말했다 세금 문거아닌가요?

    2. 이렇게되면 보증금돌려받으려면 소송밖에는 받을수있는 방법이없나요?( 보증금이 전재산이라 변호사비용 몇백이 지금당장 없는사정입니다)

    3.지금 국세청쪽이랑 재판중일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그쪽에 힘을 실어서 빨리돌려받을수는 없나요?
    집주인은 업무용으로썼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거주가 맞으니까요

    4. 위증시키려했던거 처벌할수없나요?

    일단 보증금 손해없이 돌려받는게 제일 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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