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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자택방문및 강제집행 안내문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001년~2002경에 신용카드대금(조흥은행)270만원 가량 사용후 개인적일로 갚지못하고 있다가 2016년 12월말일쯤 각은행통장 압류가되어서 지금것 불편을 감수하고살고있습니다 16년도까지 모르고? 있다가 막상닥치니 당황스럽네요 궁금한것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당시 차압당해서 187만원가량에서 150만원찾었습니다 생활비 범위변경신청 해서요...37만원은 채권대부업체서가져간듯
    17년3월달에찾었습니다
    당시 대부업체랑 통화할때 원금만갚으면 추심취소 해준다고했으나 금액이 1600만원으로 (원금270만원) 늘어난상태였고 통장압류상태라 일용직일당도 못받어 일도 힘들었구요원금을 다갚지않을경우 통장가압류 못풀어준다하더군요
    일을못하니 당연히 못갚을수밖에요 그리고 몇년후지금 채무조정상환 안내문및 자택방문 및강제집행 예정안내문 이라고 오늘왔네요 8월20일까지 변제기일이라고 ..
    원채권사: 조흥1차
    양도채권사 :진흥상호저축 은행
    채권사:유니애대부
    추심위임사: ks신용정보
    원래 유니애대부에서 계속전화왔는데 .. 할부조건도 안돼고해서 ..2년전쯤부터 차단하였습니다..다시
    ks신용정보로 채권을넘겨 추심연장 한다는건가요?
    그리고 들은이야기라 5~10년이면 채권소멸해준다고 들었습니다 .. 벌써 20년이 다되어가는데.... 해결방법을찾고싶네요.. 겨우생활해서.. 자포자기하고 싶은생각뿐이네요

    법원사건번호 검색하니 소액전자 건이라고 나오네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해 줍니다.

      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상담 신청을 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T:1600-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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