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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비보호 좌회전에서 상대차선은 정체중이었고
상대차선 양보받아서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 이었습니다
1차선 지나고 2차선 지날때 쯤 갓길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진대 비보호좌회전으로 제 과실(비보호)을 90라고 얘기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서 과실비율따지려고 합니다
실익이 많지않아 변호사수임료를 많이 드릴수 없습니다
진해해주실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서면대행만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최신순
사건의 내용과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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