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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31세남자 입니다
인터넷게임아이템 판매대금 17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건으로 고소를 당해 사건이 검사구약식처리되어 30만원벌금이 가납고지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 전액 반환하였으며 합의서도 받아 법원에 반성문과 함께 제출히였습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사기죄로 구약식 30만원 벌금형이 결정되면 전과자의 오명을 쓰게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선고유예처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선임비용은 얼마정도이며 선고유예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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