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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채무불이행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지인이 돈을 빌려놓고 몇달째 안갚고 있어요 .금액은600정도 됩니다.
    공증은 안썼고 문자내용이 증거 전부인데
    고소및채무불이행 접수할수 있을까요?
    나눠서 준다고 해놓고 자꾸 미루고 법으로 해결하는게 낳을듯싶어요 자꾸 독촉하는것도 힘들고 변호사님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빨리 채무 끝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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