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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열쇠 도매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상이 열쇠복제기계를 주문하여 80만원을 받고 납품 완료 한 후 영수증에 사인꺼지 받고 현금매출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구매한 소매상이 다음날 가격 추가 할인을 목적으로 온갖 꼬투리를 잡더니 자신이 주문한 기계와 납품 받은 기계가 다르다며 4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길래 이를 거절 했더니 소매상이 사기죄로 저를 검찰에 직고소를 하였습니다. 소매상이 영수증도 조작이라고 하면서 사문서 위조로 추가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오늘 대질조사를 하고 왔는데 대질조사 내내 수사관은 제가 납품 당시 기계의 매입처를 소매상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사기 진위여부의 다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며 저를 사기로 몰고 가는 분위기 였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 했지만 수사관은 무시하는 모양새 였습니다. 곧 검찰로 송치 할 것인데 이럴 경우 만약 사기죄가 진짜로 성립이 된다고 결론이 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겁니까? 전체 거래 금액은 80만원입니다.
최신순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벌금액은 사기 액수, 초범인가 아닌가 등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액사기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이며 가끔은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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