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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건1 : 공동폭행,협박 형사건 검찰 재이송
행위자: 부,모 / 피해자: 본인
부모님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 차명계좌로 *0억원 입금받는것을 알리지 않아 동업자에게 세무신고되었다는 문자받고
-> 사업에 자신없어져 본인에게 사업 해보라고 "부동산+부채" 부담부증여 & "사업체" 를 양도양수 해줌
-> 본인은 4년간 부모님 회사의 SNS마케팅&유통관리한 경험 바탕으로 새사업자를 내고, 신용대출받아 사업을 적극경영
-> 경영도중 유통마진 개선부분에 부와 다툼 발생
-> 부: 회사가 어려워진것 네탓이니, 사업자 명의 대여해줘 (단, 신용대출은 니가책임져) / 본인: 부채부담 계속느는게 무서워서 거절
-> 부: 재산에 욕심 내는구나. 증여된거 다시 명의변경해줘 / 본인: 부채,세금 해결해줘야 가능
-> 부: 매출올려서 해결하고, 각서도 써줄게 / 본인: 신뢰할수 없어서 거절
-> 가족들은 은행가서 증여취소시, 대출이전에 대한 상담진행: 신용대출, 아파트부분 대출 이전은 불가함을 들음
-> 4월말: 부,모는 저녁먹으라고 본인을 부른뒤.. 증여취소를 재요청 (본인거절)
이후, 부동산매매시 대출상환후 잔금이 *원이니 N빵하는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함 (본인: 은행가서 확인해보겠다함)
-> 부: 욕심많은 년 죽어라 (멀티탭으로 본인 목졸라서 호흡불가. 기절)
-> 모: 본인이 못빠져나오게 몸을 누름
-> 본인: 경찰신고좀 해줘 죽을거같아 (동생: 난 중립이니 시키지마)
본인은 폭행이후 무서워서 사업장에 나가질 못했으나
부가 제 사업장에서, 자기앞의 새 사업자로 사업하며 매입자료는 본인에게 청구
이후 부채부담이 너무커서 사업정리 요청드렸으나
사업정리시, <사해행위><부모의 채권단들이 경매,압류칠것> 협박 수차례 받음
심리기일이후 본 사건은 "공동폭행,협박"으로 검찰에 넘겨지고 & 부모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댐"
사건2: 사해행위 취소의 소
엊그제 사업장의 주 매입처에서 제게 민사소송 들어옴
원고(매입처): 부모님이 수천만원안갚고 자녀증여 (별첨:증여계약서일부)
최신순
1. 부모님의 폭행사건(형사사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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