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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부모님의 폭행(형사), 사해행위 취소의 소 (민사)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건1 : 공동폭행,협박 형사건 검찰 재이송
    행위자: 부,모 / 피해자: 본인

    부모님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 차명계좌로 *0억원 입금받는것을 알리지 않아 동업자에게 세무신고되었다는 문자받고
    -> 사업에 자신없어져 본인에게 사업 해보라고 "부동산+부채" 부담부증여 & "사업체" 를 양도양수 해줌
    -> 본인은 4년간 부모님 회사의 SNS마케팅&유통관리한 경험 바탕으로 새사업자를 내고, 신용대출받아 사업을 적극경영
    -> 경영도중 유통마진 개선부분에 부와 다툼 발생
    -> 부: 회사가 어려워진것 네탓이니, 사업자 명의 대여해줘 (단, 신용대출은 니가책임져) / 본인: 부채부담 계속느는게 무서워서 거절
    -> 부: 재산에 욕심 내는구나. 증여된거 다시 명의변경해줘 / 본인: 부채,세금 해결해줘야 가능
    -> 부: 매출올려서 해결하고, 각서도 써줄게 / 본인: 신뢰할수 없어서 거절
    -> 가족들은 은행가서 증여취소시, 대출이전에 대한 상담진행: 신용대출, 아파트부분 대출 이전은 불가함을 들음
    -> 4월말: 부,모는 저녁먹으라고 본인을 부른뒤.. 증여취소를 재요청 (본인거절)
    이후, 부동산매매시 대출상환후 잔금이 *원이니 N빵하는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함 (본인: 은행가서 확인해보겠다함)
    -> 부: 욕심많은 년 죽어라 (멀티탭으로 본인 목졸라서 호흡불가. 기절)
    -> 모: 본인이 못빠져나오게 몸을 누름
    -> 본인: 경찰신고좀 해줘 죽을거같아 (동생: 난 중립이니 시키지마)

    본인은 폭행이후 무서워서 사업장에 나가질 못했으나
    부가 제 사업장에서, 자기앞의 새 사업자로 사업하며 매입자료는 본인에게 청구

    이후 부채부담이 너무커서 사업정리 요청드렸으나
    사업정리시, <사해행위><부모의 채권단들이 경매,압류칠것> 협박 수차례 받음
    심리기일이후 본 사건은 "공동폭행,협박"으로 검찰에 넘겨지고 & 부모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댐"


    사건2: 사해행위 취소의 소
    엊그제 사업장의 주 매입처에서 제게 민사소송 들어옴
    원고(매입처): 부모님이 수천만원안갚고 자녀증여 (별첨:증여계약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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