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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중고차 매입 교통사고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살고있는 김상근입니다
    애기 엄마가 중고차 구매해서 하루만에 교통사고 낮습니다
    자동차 계약은 수요일 날 계약했고 그리고 목요일날 중고 매매상사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애기 엄마는 금요일 날 출근 한다고 차를 가지고 갖고 가지고 가면서 차에서 브레이크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서 내리막길에 내일 내려오면서 차 브레이크 밟았는데 작동이 잘 안 된다고 하였고 내리막길에서 가속을 붙으면서 시속 거리 80 km 이상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랑 충돌하였고 애기 엄마는 지금 현재 대구 경북대 병원에 중환자실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브레이크 작동 안 됐는 것 같던데요 작동 되었으면 브레이크에 녹 제거가 돼야 하는데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는 거 같아요 애기 엄마는 많이 고통스럽고 하고 있고 차 수리비는 1310만 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화 통화하면서 자세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전화 주세요 010-8089-6865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결론적으로 중고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차 매도인이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극적으로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팔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차를 운행하다가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고차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중고차 결함과 사고 발생 사실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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