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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매수인 인테리어 후 누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3개월 전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입니다. 매매 후 매수인은 인테리어 (확장 벽철거 구조 변경 등)를 한 후 한 달 뒤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매수인은 누수가 발생하고 저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탐지 및 수리를 다 끝낸 후 공사하는 사진과 함께 수백만원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것은 인테리어 공사와는 관련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는 동안은 한 번도 발생사지 않았던 일이고 보일러도 교체하였으며...또 배관이 터진 곳도 벽을 철거한 지점이라...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이미 전문가를 불러 협의없이 수리를 마친 상황이라 더더욱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인데요.

    매매를 해도 하자 발생 확인 후 6개월내에 보수해야줘야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청구한대로 비용을 물어주는 게 맞는지,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지 상담을 남깁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산 사람)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단서).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하자는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한합니다.

      위의 경우 매도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과도한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와 범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오니 추후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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