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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고소하고싶은사람정리를 1.남자a 2.여자a 로 적겠습니다
    남자a와 제여자친구가 이전에 교제를 하던사이였고
    여자a와 제가 교제를 하던사이였습니다 넷이 함께놀고 하던사이였습니다 같이찍은사진도있구요
    제가 여자친구와 교제하게된걸 아는순간부터 공개적으로
    저희라는것을 특정할수있게 sns에 글을 올려 남자a여자a의 친구들과 다같이 욕하고 폭력을 가하고싶다 합의금만 누가주면
    다 때려부수고싶다와같은 말들을하고있습니다
    그 게시글에 제가 직접 글 지워달라고 말을하였으나 하루가지난 지금까지도 게시글은 지워지지않고있고 여자a가 저와 같이찍었던 사진들을 sns에 게시하였고 지워달라는 저의요구에도 지워주지않고 계속 게시하고있는 상황입니다
    sns 캡쳐본과 그사람들의 욕설은 따로 사진파일로 만들어
    가지고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진전송해드리고
    어느사람까지 처벌이가능한지 알고싶어 상담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이버 명예훼손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근거합니다.

      3.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형법 제 37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혹여 실제 있었던 사실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여 명예훼손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 그것이 거짓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공익성을 본인이 증명할 수 없다면 현행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말 한다미를 내뱉을 때에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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