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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기계 계약 불이행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갑은 기계주문자 을은 판매자 병은 기계 제조자입니다 갑과을은 둘만의 조건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서로 윈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계약할때 병도 오라고 하여 병도 참관하러 갔는데 병에게도 계약시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병은 참관하고 싶지 않았지만 좋은게 좋은거라 시키는대로 도장도 짝었습니다 (을과병 관계 판매대행)그렇게 갑에게 받은 돈이 을에게서 병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후 갑과을 서로간의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관계가 나빠져습니다 차후 갑 을 병이 만나게 되었는데 갑이 을에게 빠지라고 하였고 갑은 병에게 을 앞에서 차후 계약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대략 중도금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줄테니 20일안에 기계 완성 그렇게 안되면 지체보상금 3%) 그래서 병은 돈이 들어오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이행 약속을 6월 23일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행상황과 여러번에 연락을 하였지만 돈을 만들고 있다고만 하고 담주에 줄께 하면서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그사이 다른품목 기계 구매 ,부자재구매 )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래처에 준비를 시켰는데 저 역시도 약속을 못지키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도 오고 찾아오니 그런상황까지 알렸더니 8월 17일에 와서 거래처에 직접가서 돈을 조금씩. 주고 찾아온다고 해서 그렇게는 안되는데 그렇게 해보시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기계를 팔아서 자기가 준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요 이런상황인데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략이런 내용인데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돈을 돌려줘야하나요?(참고로 계약엔 이행안될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운영도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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