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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마트 직원입니다. 배달용 화물트럭으로 배달중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 할증에만 신경쓰고 다친부분 산재처리는 못하게 합니다.
이런중에 보험할증비용의 반을 직원에게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업무용배달인데 손해배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만약 월급에서 차감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신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경우도 사고 발생시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령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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