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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던 중 고소한다는 채팅 내용입니다.
나: 장애있다 장애인이다
C: 그거 나보고 한 말이냐?
나: 니가 아니면 누구냐
이런 말을 하고나서 조금 뒤 C에게서 귓속말이 왔습니다.
C: 저한테 자꾸 귓속말로 제가 OOO이 실명인걸 알면서도 저를 장애인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맞으시죠? 제가 몇번 되물었을때 님은 계속해서 니가 아니면 누구냐 OO아 라는 식으로 나왔었죠 제말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봐도 고소하려는 의도여서 부정은 했습니다.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저는 혹시 몰라서 니가 아니면 누구냐라고 했지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영상도 찍었다는데 처음부터 고소하려고 저에게 와서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같아요. 또 몇십분뒤 진정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경찰이 가능하다해서 접수하고 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oo에 사는 OO입니다." 라고 전체채팅에 올리더라구요. 상세주소는 아니고 부산,울산, 대구같은 지역이름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욕을 안하고 무시했어요.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협박하는 거 같기도해서 너무 화가 나네요..ㅠㅠ 거짓말이라면 제가 고소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최신순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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