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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계약 내용: 홀비+300명의 식대를 보증, 계약금 169만원 선지급
계약내용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서로에게 책임 묻지 않으며 계약금은 반환 문구 포함되어 있음
식사를 300명에게 대접하는 조건이었으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제한됨에 따라 최대 49명에게까지 대접할 수 없게 됨
현재 보증인원수를 100명 이하(어차피 50명 미만 입장 가능하나 50명 만큼은 저희가 손해를 감수)로 조정 제안했으나 업체측 거절중
대안으로 시가 2만원 상당 와인 답례품으로 식사를 대체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을 식대로 했지 답례품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답례품은 백화점에서 쉽게(2만원) 구할수 있는 겁니다.
제 식대는 인당 48000원이구요.
이 경우 계약 전체 무효가 가능할지?
계약금 반환은 가능할지?
계약해제시 위약금 규정이 있는데(식대+예식비의 50프로) 위약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바뀌는데 일방적으로 당하는건 좀 이상해서요.
최신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공정위의 방침대로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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