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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1:1 채팅창에서 고소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랜덤채팅 앱에서 채팅도중
    상대방이 성희롱 적인 말을 보내서
    서로 가족 욕을 하면서 다퉜습니다.

    그렇게 다투던 도중
    갑자기 상대측에서 갑자기 이 싸우는 내용이 중계중이다.
    지금 약 2500명이 보고있고 앞뒤 싸운 내용이 영상에 담겨있다
    라면서
    00서에서 보자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하면 나도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맞고소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상대방은 알았다 하고
    채팅창을 먼저 나갔습니다.

    이런경우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서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를 제가 당했을 경우 대처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쌍방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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