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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네이버 카페 모욕죄 성립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모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

    2. 게임 내에서 인지도가 높고, 약 구독자 1900명 가량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음 (수익창출 X)

    3. 게임 내에서 본인의 신상 (주소,얼굴,전화번호 등등)을 아는 유저가 있음.

    네이버 카페 게시물 댓글에 대댓글 (댓글에 답변하는 방식)과 게임 닉네임을 지칭해 욕설을 함

    (병X, 쓰레기,엄마없는 티 내지 말라 등등)

    제 신상을 아는 유저는 게임 길드원이며, 서로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얼굴도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또한 실제로 만난적도 있는 사이입니다.

    이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위의 기준에서 2번 문항을 제외하고, 단순히 지인이 내 신상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 만큼,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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