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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계약서에 관한 건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류회사로 입사를 하여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 면접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구해주었고 그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 회사에서 빌려주는 식으로 하여 한달에 50만원씩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고, 현재는 두달치 즉 4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시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면접내용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업무에 투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중에 퇴사 시 영업용번호판을 반납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애초에 이 영업용번호판은 이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한테 임대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소유주를 저랑 연결만 시켜준 것입니다.
    이 번호판의 소유주는 제가 지금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에 제가 퇴사 시 회사에서 영업용번호판을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가져간다고 하면 면접내용이랑 실제업무내용이랑 다른점이 꽤 있는데 그걸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물류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물류회사(대리점)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택배회사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물류회사(대리점)은 다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 재계약을 맺고 최종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위탁과 재위탁의 이중 구조에서 택배 기사들은 부당한 근로환경에 방치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에 대한 의무조항때문에 도중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영업용번호판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안산지역 변호사님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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