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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면접교섭 절차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5년 소송후 조정으로 합의이혼을 하면서 딸아이 둘다 친권은 양쪽 양육은 아빠가 하기로 하였으나 전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6월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어제 법원에서 답변서가 왔는데요
    큰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ADHD라는 의사 소견서 와 치료받고있는 심리치료센터 담당자의 의견서 아이의 정신상태를 체크한 서류 와
    아이가 저한테 왔다가면 폭력성이 생긴다는 내용
    아이가 현재 새엄마와 유대관계가 좋다는 내용 등등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의 심리상태가 좋지않아 현재는 보여줄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제 법원에서 온 우편에는 그사람이 낸 내용만 있고 뭔가 법원의 결론이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다음 절차라든가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저같은경우 제가 분리한지 유리한지 에 대해서도 알고싶어요 ㅠㅠ
    큰아이의 정서적 불안의 이유로 작은 아이도 볼수 없는건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 답변서엔 작은아이는 단 한문장도 없었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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