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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미지급 급여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본사전속Ga에서 2년넘게 근무하다 3월25일 지점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입사때는 서명있어야 한다더니 자동해촉한다고 합니다.그러나 4월23일까지 코드가 남아있었고 서명하라고 해촉서를 택배발송한다하여 4월24일 해당유지수당이 입금되면 바로보낸다고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그러나 대표는 서류를 보내놓고 24일 오전에 저의 코드를 자동해촉 하였습니다.급여날인데 불구하고 지점업무 종결이라 수당을 주지 않는다합니다.하지만 그지점은 영업만 종결일뿐 지인의 이름으로 담당자지정하여 보험사 본사에서 계속적인 유지수당을 받으며 수금관리까지 하고있습니다.저는 남은건 고사하더라도 4월 코드가 남아있었기에 유지수당은 받을줄 알았습니다.급여전날 해촉할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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