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사정사를 이용하는게 유리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화물차가 대문을 치고 달아나는 사고가 나서 대문기등과 벽에 금이 가고 슬라브가 비틀어졌습니다. 주변 cctv로 차주를 찾았는데 잘못은 인정하고 보상은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화물공제조합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손해사정사를 이용하는게 좀 유리할까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