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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작년에 돈을 빌려주고 남은돈 380만원이 남았는데 그돈은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갚지를 않아서 집행문을 받고 공증사무소에서 통장압류나 차량압류를 하라고하는데 채무자가 통장을 쓰지않고 현금만 쓰고 돈이 없는경우 통장을 압류해도 소용이 없지않나여? 그리고 차량압류는 차가 본인꺼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꺼가 아니면 무슨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신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통장압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령 위의 내용처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무하다면 1. 유체동산압류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보험금 압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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