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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이들 치료비 모금을위해서 분기에 한번씩 마켓을 열고있습니다. 이게 지속되다보니 사업자등록을 해야할지.. 등록한 이후에는 세금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문의하고싶습니다. 보호소가 그나마 있는 돈 없는돈 모아서 아이들 치료비 해외입양비로 쓰고있어서 세금까지 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최신순
기부금품법 4조는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기부금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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