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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다니고있던 회사가 뒷에는 인쇄소 앞에는 가공소입니다 저는 가공소에서 근무를하였고 2년전에 사장님께서 가공소까지 운영 하기엔 이제 힘드시다고해서 저한데 그냥 지금처럼 뒤에서 도와줄테니 인수하지않겠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매출도 높고 사장님을 믿었기에 계약서도없이 공장 보증금 포함 4천만원에 인수하여 공장명의 ,사업자를 내면서 운영 하게되어습니다 처음엔 제가 직원으로 일할때 처럼 일이 많았고 매출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9개원후 매출이 떨어졔 왜그런가 봤더니 사장님께서 거래처에서 들어온 일을 저한데 말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걸알게 되습니다
다른사람에게 준다는 증거는 가지고있고여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는한지 도와주세요
최신순
귀하께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내용으로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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