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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올해9월12일에 결혼하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코로나로인한 정부의 결혼식50인미만조건등으로 인해 취소하려는데요
위약금 및 환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이용자가 책임있는사유로 해지하는경우 위약금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내용도 있냐면
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수없을때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지지아니하고 계약금환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같습니다
계약조건은 뷔페200명인데 코로나로 인해 뷔페금지가되었으니 웨딩업체는 계약이행을 할수없게되었으므로 계약금환불해줘야되고 우리는책임이없으니 위약금안낸다.
정부에서 뷔페대신 답례품하라고 말이나왔지만 그건 법이아니니까요 권고사항일뿐.
두번째. 웨딩업체측에선 우리에게 49명분의 답례품을 제공할거지만 우리보고 49명의 식대를 내는게 아니라 계약대로 200명분의 식대를 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가장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줄거면 200명의 답례품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부분 또한 사업자가 계약이행을 하지않는거기때문에 계약금환불및 저희는책임없다고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취소한다고말하고 위약금안내고 쌩깔건데요 업체에서 저희를 위약금안낸다고 고소하면 저희가 지나요?
최신순
귀하께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웨딩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약금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에서 다음 달 안에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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