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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9년 부터 약 8개월 근무했던 키즈카페에서 횡령 및 법인 물품 횡령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키즈카페 실장과 이사 1명이 고소를 준비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에 저에게 8월 21일 23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일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당시 있었던 분실사건과 cctv기록을
같이 확인했던 일, 그리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횡령을 한
이사가 맞았던 일. 이 세가지에 대한 제 긍정을 사전 동의 없이 녹음을 진행한 뒤,이를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가지 입니다.
1. 사전 동의 및 설명 없이 녹음한 음성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가?
2.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증거로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추후 재판에 사용될 수 있는가?
3. 증언을 한 본인은 경찰서의 조사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가?
4. 현재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출석을 해야된다면
거절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가?
이런 일에 처음 연류되어서 진행방법이나 제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변찾사의 변호사 분들께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사소한 일이지만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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