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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오피스텔의 주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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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횡령으로 이미 형사고소가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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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사도 같이 진행할려고 하는데 민사는 처음 접수하는 거라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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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 2017.2 월 세입자와 같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에 2년 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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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 월세 입금 계좌는 정상적으로 기입되어 있으나 보증금 입금 계좌는 따로 기입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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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연히 보증금은 세입자가 제 계좌로 입금되는 것인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중개업자가(알고보니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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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한테 따로 자기계좌를 적어주고 그쪽으로 입금하라고 했었습니다. 세입자도 멋도 모르고 그 계좌로 보증금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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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였고 저는 세입자가 방 뺀다고 보증금을 반환요청해오자 뒤 늦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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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중개업자에게 여러번 보증금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만나서 정산하자는 말만하고 저는 답을 얻지 못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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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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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입자가 저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였고 제가 거부하자 민사소송을 한다느니, 보증금 다 깎일때까지 방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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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당시 직장생활에 소송에 치여 제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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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중개업자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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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여금 소송으로 해야되나요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청구 중 어떤걸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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