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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측에서 3개월분 월세를 공제 후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사례는 제(본인)가 아닌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형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팩트와
    그에 대한 궁금증만을 명시하겠습니다.

    [배경 설명]
    충남 아산 소재의 한 원룸을
    '20.07.31일까지 총 2년 살았습니다.
    - 최초 1년(계약서 작성, 19.07.31 계약만료)
    - 나머지 1년(묵시적 갱신, 20.07.31 계약만료)

    이번 계약 만료에 앞서
    퇴거 사실을 양수인(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올해 6월, 만료일 2개월 전에 최초 통보하였으며,
    올해 7월 이사 때도 양수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림.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계약 만료시기 전에는 별말 없다가
    계약 만료시기가 지난 후 지난 19일에
    갑자기 양수인(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와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묵시적 갱신의 계약해지) 2항을
    얘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받으려면,
    3개월분의 월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직접 퇴거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한 것
    만으로도 퇴거사실을 통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2. 제6조(계약의 갱신) 1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는 말인데,
    우리의 경우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통지했는데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된 것이므로,
    제6조가 아닌 제6조2를 적용해야하는 경우
    퇴거 사실을 통보한게 계약만료 2개월 전인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분의 월세을 내라고 하는건 과한거 아닌지?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있다면 귀하의 해지통보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위 승계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해지통지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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