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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사례는 제(본인)가 아닌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형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팩트와
그에 대한 궁금증만을 명시하겠습니다.
[배경 설명]
충남 아산 소재의 한 원룸을
'20.07.31일까지 총 2년 살았습니다.
- 최초 1년(계약서 작성, 19.07.31 계약만료)
- 나머지 1년(묵시적 갱신, 20.07.31 계약만료)
이번 계약 만료에 앞서
퇴거 사실을 양수인(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올해 6월, 만료일 2개월 전에 최초 통보하였으며,
올해 7월 이사 때도 양수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림.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계약 만료시기 전에는 별말 없다가
계약 만료시기가 지난 후 지난 19일에
갑자기 양수인(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와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묵시적 갱신의 계약해지) 2항을
얘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받으려면,
3개월분의 월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직접 퇴거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한 것
만으로도 퇴거사실을 통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2. 제6조(계약의 갱신) 1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는 말인데,
우리의 경우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통지했는데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된 것이므로,
제6조가 아닌 제6조2를 적용해야하는 경우
퇴거 사실을 통보한게 계약만료 2개월 전인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분의 월세을 내라고 하는건 과한거 아닌지?
최신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있다면 귀하의 해지통보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위 승계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해지통지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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