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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동산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경매날짜 기다리고 있고 궁금한건 경매진행끝나고 나면 압류 후에 또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수 없는지요?
받을 금액은 3천6백만원 정도예요-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고 법대로 하라고 막무가내인 사람인데 억울하고 분해서 보고만 있을수가 없네요-
이런 사람은 법대로 벌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본인 명의로 해놓지 않을시에는 다른 법대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제발 알려주메요
최신순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그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통상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의 예금채권의 압류 및 환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의 은행을 임의로 선정하여,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의 예금채권의 압류 및 환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승소를 하였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해결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강제집행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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