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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8월20일 목요일 11시20분경 게임에서 닉네임을 제가 7만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가 게임에서 흘러나오다가 카톡으로 들어간 상황인데 제가 게임에서 캡처를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선입금을 해달라니 선입금이 먼저라 아니라 돈이 먼저라며 저보고 닉네임 먼저 주면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닉네임 거래를 하는 도중 매크로쓰는 사람한테 먹혔습니다 분명 상대방은 닉네임이 먹혀도 돈을 준다 했지만 발뺌을하여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카톡으로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넘어오게끔 말을 했는데 자기가 "돈을 줄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학생입니다 현재 민증이랑 전번 들고있습니다
사기죄에 성립이 될까요 ?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지금 5일이 지난 상황인데 신고를 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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