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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는중학교동창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이와서 만나게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자신이 하는 게임의 결제한도가 초과되어 제통신사 선결제 기능을 통해 대리결제후 돈을 보나주면 안되겟냐는 부탁을 받고 유심칩을 바꿔 끼운뒤 선결제기능으로 50만원상당의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돈을 받지 못하고 잠수를 탄상황인데 개인 메신저를 통하여 계좌번호를 보내고 고맙다라고 답하고 기다려달라고만 한상황이라 결제한 내역과 정황증거 뿐인데 채무불이행으로 고소장작성이 가능할까요?
최신순
사기죄 고소는 직접 하시면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가령 미성년자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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