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누수로 인한 배상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보유한 준공된지 3년된 상가 우수관 문제로 누수가 생겼습니다.현재는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공사측에서는 3년이 조금 넘어서 하청업체에 구상권 청구도 못하니 배상책임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1주일간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시공사측에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를 제가 직접 입증하면 될수도 있다는데 입증이 쉽지도 않을거 같고 어렵네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