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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온라인 으로 알게된 상대와 제가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채팅을 하던중 저는 기분을 타서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이 반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나지만 만약에 제가 "ㅆㅂ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사진을 주었을 때 강요죄가 성립한다할 때
제가 반성하여 피해자는 용서를 했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감옥에 갈 확률이 있나요? 법을 잘 몰라서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1. 위와같은 상황일 경우 감옥을 갈 수도 있나요?
2.위와같은 상황일 경우 최대가 벌금형 인가요?
답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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