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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없이 하는줄 알고 그냥 프리랜서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일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드려보니 자신이 직접 해야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연락을 받게 되었냐면 글을 작성하고 회사에 보낸준다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연락하면 일을 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서울로 와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리로 받는일로 수수료까지 주었습니다
저는 대리일로 이 회사가 나에게 연락하면 내가 그 글을 작성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들어오지 않아 제가 연락을 해보니 알아서 해야되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학원이랑 취업 준비로 바빠서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12개월 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해서 파기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계좌번호도 쓰고 비밀번호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불안해져서 어떻해 파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만 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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